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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주거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
0원 지원금

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

#주거#개인
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<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>
  • 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  • (2순위) 도시근로자 소득 50%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  •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
  •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

혜택 내용

  •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국토교통부
지원 기간
마감일
접수기관 별 상이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
주거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유 부모 소득 중위 100% 초과
    해결 독립 가구 인정 요건 점검 — 6개월 이상 별도 거주·생계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
  • 사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
    해결 전세계약 →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축소 재계약 후 재신청 (단, 동일 회차 재신청 불가)
  • 사유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도
    해결 본인 가구 소득 기준 다시 계산 → 청년 월세지원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한쪽만 선택
  • 사유 주택 등록 불가 (고시원·무허가)
    해결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으로 이주. 고시원은 별도 '청년 주택임차료 지원'(지자체) 검토

자주 묻는 질문

월세지원과 전세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네. 월세지원은 현금 보조, 전세대출은 융자라 목적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·전세 중 하나의 계약 형태만 유효.

부모와 같이 살면 월세지원 못 받나요?

원칙적으로 부모와 별거(주민등록 분리 + 6개월 이상 별도 거주)가 조건입니다. 같은 집에 살아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일부 인정.

이미 청년도약계좌 있는데 주거 지원 추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약계좌(자산형성)와 월세지원(주거)은 목적 달라 중복 가능. 단, 두 제도 모두 본인 소득 기준 충족 필요.

이사 갈 때 월세지원 끊기나요?

신청 시점에 등록한 주택을 1년 이내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. 지원금 끊기지 않지만 새 계약서 제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