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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주거
버팀목전세자금대출
3억원 연 지원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
지원 대상
-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혜택 내용
-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- 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국토교통부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주거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사유 부모 소득 중위 100% 초과해결 독립 가구 인정 요건 점검 — 6개월 이상 별도 거주·생계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
- 사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해결 전세계약 →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축소 재계약 후 재신청 (단, 동일 회차 재신청 불가)
- 사유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도해결 본인 가구 소득 기준 다시 계산 → 청년 월세지원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한쪽만 선택
- 사유 주택 등록 불가 (고시원·무허가)해결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으로 이주. 고시원은 별도 '청년 주택임차료 지원'(지자체) 검토
자주 묻는 질문
월세지원과 전세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월세지원은 현금 보조, 전세대출은 융자라 목적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·전세 중 하나의 계약 형태만 유효.
부모와 같이 살면 월세지원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부모와 별거(주민등록 분리 + 6개월 이상 별도 거주)가 조건입니다. 같은 집에 살아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일부 인정.
이미 청년도약계좌 있는데 주거 지원 추가 받을 수 있나요?
도약계좌(자산형성)와 월세지원(주거)은 목적 달라 중복 가능. 단, 두 제도 모두 본인 소득 기준 충족 필요.
이사 갈 때 월세지원 끊기나요?
신청 시점에 등록한 주택을 1년 이내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. 지원금 끊기지 않지만 새 계약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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